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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 이야기

1인 기업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절세를 위한 세법 변화

by 채삐 2025. 4. 17.


요즘 1인 기업,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다. 나만 해도 주변에 유튜버, 디자이너, 개발자, 작가 등 다양한 1인 사업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.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잘 모른 채 일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. 특히 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, 최신 내용을 알고 있는지가 절세의 핵심이 된다. 이번 글에서는 1인 기업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최근 세법 변화들을 정리해봤다.



1. 업무 관련 지출, 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졌다


예전에는 1인 기업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다.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부분이 확실히 유연해졌다. 이제는 카드 사용내역, 현금영수증, 전자세금계산서 등으로 증빙만 잘 챙기면 웬만한 업무 관련 지출은 대부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.

예를 들어,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면 촬영 장비나 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독료, 심지어 촬영장 대여비까지도 경비로 처리 가능하다. 핵심은 ‘업무 관련성’이다.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는 걸 증빙만 잘 하면,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. 경비처리를 잘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, 평소 지출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.



2. 간이과세자 기준이 올라갔다


간이과세자 제도는 1인 기업에게 꽤나 유리한 제도다. 세금 신고도 간단하고,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도 일반과세자보다 적다. 그런데 좋은 소식은, 이 간이과세자 기준이 최근 상향됐다는 점이다. 예전에는 연 매출 4,800만 원까지였지만, 지금은 8,000만 원까지 가능하다.

이 변화 덕분에 더 많은 1인 기업이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특히 사업 초기에 매출이 크지 않은 경우,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다. 물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는 단점도 있으니, 사업 성격과 지출 구조를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.



3. 세금 신고, 점점 더 간편해지고 있다


예전에는 세금 신고가 복잡하고,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세무사에게 맡기던 시절이 있었다. 그런데 요즘은 국세청에서도 1인 기업이나 프리랜서를 위해 다양한 편의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. 대표적인 게 ‘모두채움 신고서’ 같은 기능이다.

이건 국세청이 이미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,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미리 작성해주는 서비스다. 특히 세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다. 또한, 일정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도 최소화되고 있어, 성실하게 신고만 잘하면 큰 부담 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.



4. 절세는 결국 ‘정보 싸움’이다


1인 기업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선 꼼수보다는 ‘제도’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. 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, 그 안에는 생각보다 많은 절세 기회가 숨어 있다. 경비 인정 기준이 유연해졌고,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도 넓어졌으며, 신고 절차도 점점 더 간편해지고 있다.

그렇기 때문에 절세는 결국 정보를 얼마나 빨리, 정확히 알고 적용하느냐의 문제다. 조금 귀찮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공지나, 세무서 자료를 가끔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. 필요하다면 세무사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. 작은 세금 차이가 결국 연말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.